□ 소득‧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함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HRD-Net에 제출하여야 함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3회 계좌발급시 180일 이상 취업해야 추가발급이 가능했던 舊 규정은 '19.12.31. 이전 3회 발급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기존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180일 이상 취업한 후라야 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하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도 ‘20년 이후 국기훈련 참여시 계좌 지원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가능
○ 국기훈련 수강시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이 부담해야 함
* 예시 계좌잔액이 150만원인 사람이 훈련비가 400만원인 국기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기훈련은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좌잔액에서 부족한 50만원은 자비부담
□ 카드사용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학력 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단기양성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원하시는 양성기관에 수강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기관과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사전에 심사(기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으나
미심사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청자는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기양성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과정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심사 결과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원Nm에 무료상담문의를 통해 상세한 안내 받으시고 등록하시면 된답니다.
안 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이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엔 불합격됨을 유의해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승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를 충족한다면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격 심사 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후 활동영역과 취업은 어디로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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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영역
- 기존의 봉사활동으로서의 한국어강의를 떠나 일정 수당을 받으며
한국어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국내 외 대학의 부설기관(어학교육원, 국제교육원, 어학당 등) 취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외 초.중.고등학교 취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 외 정부기관 근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 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 한글교실, 한국교육원
- 해외진출 기업체, 국내 외 일반 사설학원 등
- 2015년 하반기 현재 정부운영 세종학당 추가 개설
- 2016년까지 다문화가정자녀 지정학교에서한국어특별반 추가로 더 추가개설예정
- 매년 한국어교원자격 부여인원대상 정부파견
- 사교육기관 개설(개인 어학원, 한국어학원 기타 등)
* 취업가능한 복지기관및 교육원
- 다문화복지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외국인지원센터
- 초중고 다문화 예비학교
- 대학교 어학당
- 시사나 YBM
- 한국어 어학당
- 대학교 어학원
기타 궁긍하신 사항은 02-6105-621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MY서비스> 훈련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1. 신청중인 과정의 경우.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에서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선발된 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