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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 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
물류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 관리
물류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기업 모두 물류관리자를 요구하고 있음, 자재를 구매하고 상품을 파는 모든 회사들은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전문가가 필요함
①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②운송/유통/보관 전문회사
③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④물류연구기관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구분 | 시험과목 및 세부사항 | 시험기간 및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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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09:30~11:30(120분) 객관식 5지선다 과목 당 40문항 |
화물운송론 | |||
국제물류론 | |||
휴식시간 | 11:30~11:50 (20분) | ||
3교시 | 보관하역론 | 12:00~13:20(80분) 객관식 5지선다 과목 당 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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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